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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129억원 돌려준다

전국 최초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 시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오는 12월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관심이 없어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 잠들어있던 미환급금 129억여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 내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8월 현재 57만여건, 129억여원으로,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3만건, 약 5억원이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금액이 2만2천780원이며,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1%를 차지한다.

 

아울러 시는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고지된 잔액을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도 공제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미환급금을 시민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 하에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말까지를 '미환급금 일제 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권자의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신청인 인적 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면 반신용 우편(우편요금 자치구 부담)으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해 미환급금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OK! 인터넷 세금환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아울러 FAX 및 전화신청에 의한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급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근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시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별 환급금 발생 및 미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발 생

 

환 금

 

미 환 급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235,171

 

1,240,085

 

3,665,941

 

1,227,116

 

569,230

 

12,969

 

종로구

 

118,512

 

79,023

 

105,989

 

78,772

 

12,523

 

251

 

중 구

 

105,563

 

208,969

 

85,527

 

208,483

 

20,036

 

486

 

용산구

 

110,947

 

33,150

 

98,798

 

32,452

 

12,149

 

698

 

성동구

 

120,973

 

21,491

 

110,399

 

21,224

 

10,574

 

267

 

광진구

 

182,122

 

19,688

 

172,422

 

19,241

 

9,700

 

447

 

동대문구

 

128,959

 

23,869

 

120,386

 

23,736

 

8,573

 

133

 

중랑구

 

128,138

 

13,444

 

113,926

 

13,262

 

14,212

 

182

 

성북구

 

165,730

 

20,810

 

149,306

 

20,364

 

16,424

 

446

 

강북구

 

108,110

 

12,054

 

96,920

 

11,889

 

11,190

 

165

 

도봉구

 

125,651

 

10,817

 

112,684

 

10,618

 

12,967

 

199

 

노원구

 

210,144

 

19,428

 

186,019

 

19,109

 

24,125

 

319

 

은평구

 

156,059

 

21,683

 

136,873

 

21,331

 

19,186

 

352

 

서대문구

 

121,201

 

18,595

 

106,247

 

18,386

 

14,954

 

209

 

마포구

 

187,876

 

42,904

 

163,640

 

42,386

 

24,236

 

518

 

양천구

 

171,841

 

24,627

 

153,091

 

24,321

 

18,750

 

306

 

강서구

 

201,339

 

25,008

 

176,206

 

24,483

 

25,133

 

525

 

구로구

 

167,641

 

25,316

 

148,005

 

24,946

 

19,636

 

370

 

금천구

 

92,454

 

14,219

 

80,759

 

14,021

 

11,695

 

198

 

영등포구

 

200,281

 

149,275

 

162,625

 

148,505

 

37,656

 

770

 

동작구

 

153,039

 

17,104

 

128,791

 

16,876

 

24,248

 

228

 

관악구

 

185,877

 

18,601

 

163,853

 

18,296

 

22,024

 

305

 

서초구

 

250,210

 

113,866

 

218,644

 

112,464

 

31,566

 

1,402

 

강남구

 

405,829

 

218,507

 

286,917

 

215,447

 

118,912

 

3,060

 

송파구

 

264,915

 

58,317

 

237,465

 

57,749

 

27,450

 

568

 

강동구

 

171,760

 

29,320

 

150,449

 

28,755

 

21,311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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