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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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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 도로명주소로 발급

정부, 31일부터 주요 공적장부 주소 '지번'→'도로명·건물번호'로 전환

오는 31일부터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 등 주요 민원서류가 지번이 아닌 도로명 주소로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31일부터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 등 주요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대국민 안내를 실시하고, 7월29일 고시를 거쳐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국민의 민원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주소가 '지번'표기 방식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돼 시·군·구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민원24(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다.

 

또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부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는 30일 자정까지 운영을 일시 중지하고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54개에 이르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허가 및 신고·등록 업무시스템도 도로명주소로 전환,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 토지·임야대장 등 903종의 민원업무가 도로명주소로 처리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발급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발급해 온 '민원24'와 전국에 설치된 2천257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도로명주소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민원24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15종이 발급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 운전경력증명발급 등 27종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등 16종은 오는 31일부터 발급되며,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는 해당기관의 주소전환 일정에 맞춰 발급될 예정이다.

 

정재근 행안부 국장은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로 바뀌는 만큼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을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라고 입력하거나, 행안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를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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