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 체납액 증가 주범은 양도세…중과제도 완화해야"

정연식 교수, 양도세 체납 해결방안 제시

최근의 국세 체납발생액이 증가한 데에는 다른 세목보다 양도소득세 체납발생액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양도세 중과세제도 세율을 다소 완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연식 계명대학교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입법동향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양도세 체납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도세 체납발생액의 절대 규모가 2008년과 2009년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9년에는 그 규모가 단일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큰 규모가 됐으며, 이러한 증가현상은 지난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발생액을 세수와 비교하면 2009년 양도세 세수 대비 체납발생액 비율은 약 30%에 육박함으로써 단일세목으로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게다가 양도세는 고지세액 대비 체납발생액인 체납발생율이 2009년 81%까지 상승했고, 건당 체납발생 금액도 급등했다.

 

반면, 현금정리율은 종합소득세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양도세 체납발생액 급증의 원인으로는 양도세 중과세제도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연식 교수는 분석했다.

 

실제 중과세로 인한 체납발생액 증가분은 2009년에 약 7천700억원 정도로, 양도세 총 체납발생액(2조1천600억원)의 약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또한 양도세 과세원칙을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한 것도 양도세 체납발생액의 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다시 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 과거의 기준시가 과세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으로 부담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에 "(양도세 체납발생액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중과세제도 세율을 다소 완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약 부동산 투기 억제나 가격상승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더라도 원본까지 과세할 수 있는 무리한 중과세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3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60%, 50%, 60%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장기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지난해 '8·29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한 상태다.

 

이 밖에도 미등기양도,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산에 대해서도 각각 70%, 50%, 40%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