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세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세무공무원과 경찰이 공조해 한달에 한번 정도 음주단속시 주행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호 서울시 세무담당관(세무학 박사)은 28일 한국세무사회·한국조세연구회·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거래소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입법동향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자동차세 체납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2009년 말 현재 7천943억으로, 현재 과세되는 지방세목 중 체납율이 가장 높지만, 징수율은 89.2%로 지방세 평균 징수율(96.2%)보다 7.3%나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등록원부에 자동차의 등록만 남아 있고 사실상 운행되지 않은 자동차가 많은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시의 경우 올 6월말 현재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중 차령이 16년 이상된 자동차가 41%인 11만대에 달한다.
또한 부도․폐업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등 실제 운행하는 자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가 많은 것도 체납율이 높은 원인의 파악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행식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전 지자체가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차량 단속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80개 단체가 '주행식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또한 주·정차된 체납차량의 단속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무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1달에 1번 정도 음주단속 시 주행하는 대포차에 대해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주택가 골목길이나 공원,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도 청소관련 부서와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일제정리를 함으로써, 도로에 주행하는 대포차는 물론 불법으로 버려진 자동차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세무담당관은 "지난 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자체의 재정규모는 증가했으나, 재정자립도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자주재정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지방세를 적정하게 부과하고 체납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체납지방세 중 23.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의 감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