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예정이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7차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3급 이상(시각은 4급 이상)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 말까지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가 100% 면제된다.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이며, 장애인 당 1대씩만 적용된다.
지난해 약 14만7천명의 장애인이 총 30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는 "서민생활의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해 계속 시행하고,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는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던 것을, 세목이 시세로 변경됨에 따라 면제세목에 이를 추가했다.
아울러 시는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의·의결했다.
규칙안에는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인 연간 납부건수 산정을 납세고지서 1장당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에 나눠 부과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2장이라고 하더라도 1건으로 보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규칙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은 27일, 규칙안은 내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