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앞으로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말 '공직자윤리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개선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퇴직공무원이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1+1 업무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업무내역서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국방·금융감독분야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4급이상 직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방부(각 군 포함)·방위사업청 계약·검수, 방위력개선, 군사시설, 군사법원·군 검찰, 수사·감찰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군인 중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이 외에도 최초 재산등록기간이 개정법률에 의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을 종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관련 자료 보존기간을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 공무상 재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 연장과 재발·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20년 미만 재직자의 유족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거나, 임용 후 병역복무 등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했다.
아울러 퇴직급여·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 채용으로 변경하고, 오는 2014년부터는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