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경기도, '양주시의회의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 지지

경기도가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양주시내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5개 면과 6개 동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미군 반환 공여구역 내 기업유치가 난항을 겪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기초의회 권한 밖인 국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3일 김문수 도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 "이번 양주시의회의 결정은 그 시행가능여부를 떠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경기북부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세인 법인세에 지자체가 감면 조항을 적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징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이양돼야 하고, 조례가 제정돼도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 법인세를 감면해달라는 의미다.

 

도가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양주·동두천·의정부·파주시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도 용산공원처럼 보상 ▷양주시의회의 법인세 감면조례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크게 3 가지다.

 

경기도는 "정부는 주한미군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기지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해 토지는 무상제공하고 조성비의 대부분은 국비로 부담하는 반면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소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정부에 경기북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지원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