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 50%에서 75%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은 친서민 감면과 친환경․신성장산업 감면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감면은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방재정 건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번 개편안에는 재래시장과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내용이 담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했다.
또한 전월세 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해 최초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건축·매입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각각 감면된다.
일몰기한은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도 형평성 차원에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돼, 이들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2014년12월31일까지 면제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토록 관련법을 신설했다.
녹색성장 지원 확대
개편안에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등급에 따라 취득세가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된다.
또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광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0%를 법정감면하고, 자치단체 광관단지 조성여건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2013년12월31일까지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2015년까지 14%대로 축소·정비
이번 개편안에는 또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현재 23.2%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LH공사의 기업부채상환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목적 달성으로 올해를 끝으로 일몰 종료키로 했다.
다만 올해 이전에 이미 매입해 건축 중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올 연말까지 매입한 수도권 밖에 있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연장된다.
또한 종전 조례에 따라 장기간 면제하던 지방공사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일부 축소·조정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를 각각 2013년12월31일까지 경감된다.
100% 면제되던 지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75% 범위 내로 축소되고, 경감기간을 2013년12월31일까지로 못 박았다.
다만 서민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등을 현행 감면수준인 100% 범위내에서 감면키로 했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농협 사업구조개편 세제 지원
이 외에도 개편안에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지방세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물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오는 2014년12월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사업 위주에서 농업인 위주의 경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의 신설 및 증자등기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지원, 농협중앙회의 분할 및 자본증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