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인 레저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은 관련 법률에 의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현행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
백재현 의원(민주당)<사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현재 경륜,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해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