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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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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6주년축사] 이영희 지방세협회 부회장

"합리적 비판통해 공평과세 실현 기여하길"

1965년 창간한 한국세정신문은 그동안 조세전문 신문으로서의 독보적인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 조세관련 뉴스와 관련업계의 정보를 알차게 제공해 건전한 조세문화를 창달하고 공평한 세정을 이끄는 데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4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향후에도 세제 및 세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언급하면서 공정사회의 구현은 지금까지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조세와 관련한 많은 질적인 정보를 전파하고 있는 한국세정신문이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가 통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공평과세의 실현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평과세는 조세부담이 공평한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며,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이 납세자의 능력과 편익에 부합하면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평과세의 실현은 납세자가 납부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고액체납, 탈루, 재산은닉 등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납세자가 있어 공평과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과세·감면대상의 기득권화로 비과세·감면대상이 설립목적과 달리 수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고 있어 공평과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평과세의 구현을 위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가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화된 조세제도는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구현되는 제반 세정과정에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공평한 조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세정신문과 같은 조세 전문지가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세정신문은 세제 및 세정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도 신속한 조세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매체로서 조세정책의 발전에 끊임없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4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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