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차량 선정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판매가가 대당 5천만원인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공장도가의 5%) 200만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60만원, 취득세(과세표준액의 7%) 140만원, 공채 할인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은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인 저속 전기차와 그 이상인 고속 전기차로 나눠 연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했다.
저속 전기차의 경우 연비(에너지소비효율)가 도심 주행 모드로만 측정했을 때 5㎞/kWh 이상이어야 하며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는 27㎞ 이상 돼야 한다.
고속 전기차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모두 측정해 나온 연비가 5㎞/kWh 이상,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82㎞ 이상(도심 주행일 때는 92㎞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