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및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비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으면 사법적 절차에 따른 벌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징계로 종결되면 비리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천202명 중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34%인 총 407명이었다.
나머지 795명(66%, 수수금액:25억3천만원)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됐다.
더욱이 징계부가금제도는 부과의결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징계부가금제도는 공무원의 금품·향응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1∼5배 이내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또한 공기업(44개)과 지방공기업(50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동일기간 발생한 금품·향응수수 총 징계 73명(수수 금액 15억7천만원) 중 60명(82%)은 사법적 고발조치 없이 기관 내부징계로만 종결됐다.
수수액 8억4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근거가 없어 수수자의 부당이득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토록 행안부와 기재부 등에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기업, 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대해서도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규 등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비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이 강화돼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