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신연희)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3개월여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세 13억4천만원을 최근 환급받았다.
13일 강남구에 따르면, 통상 부가세 납부세액은 신고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러자 구는 건립하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이 매입세액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됨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받아낸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어서 신속한 자료검토와 환급절차의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발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부가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 해왔다.
이를 통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고 마침내 총 13억4천만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를 마쳤다.
강남구 입장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도입과 재산세율 인하 조치, 부동산 경기 침체,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세입이 1천200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때 아닌 재정난으로 고심하고 있던 터라 이 같은 환급 조치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유례없는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기쁘다"며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