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감사원, 주식 현물출자 관련 증여이익 부당 처리 지적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발표

중부지방국세청(청장·조현관)이 부가가치세 851억여원 등 모두 1천63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실시한 '세원 관리 적정성 여부 및 세무조사 공정성' 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 주체가 부도 등으로 말미암은 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주)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중부청 산하 某 세무서는 이를 담보 제공으로 잘못 판단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32개 사업장 중 30개 사업장의 사업 주체로부터 부가세 851억7천251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중부청은 또 A 씨 등 5명이 코스닥 상장사에 비상장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상장 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인수해 얻은 이익을 산정하면서 평가 기준일을 잘못 잡아 결과적으로 증여세 48억7천138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감사원은 이에 "부족하게 걷은 부가가치세 851억7천251만원을 징수하라"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또 업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할 것과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의 보증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해 부가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물출자 증여이익 산정 부당 처리와 관련해선 '증여세 추가징수'와 '조사 결과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징계'를 중부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중부국세청이 유흥업소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고도 무재산인 명의대여자에게 과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체납 처리된 종합소득세가 33억2찬358만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중부국세청과 관내 세무서 3곳이 상속공제 한도를 잘못 적용해 총 11억4천721만원을 덜 징수했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24억454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는 점을 각각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