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이나 외국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감사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해당 선물을 수령한 공직자 본인이 선물가액을 판단, 신고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1일 "선물신고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수령한 모든 선물은 선물수령 사실을 감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부서는 '선물평가단'을 구성해 통보받은 선물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10만원 초과시 행안부로 신고․이관하는 방안을 '공직윤리제도운영지침'에 반영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선물 가격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금액 이하인 선물은 본인이 원할 경우 차액을 지불하고 소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신고 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