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종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지난달 29일 개정․공포했다.
이는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부여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1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외에 임신한 공무원들도 '9 to 5 근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9to5 근무제'란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유연근무제와 연계해 이들이 사실상의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대상 공무원들은 8~16시, 9~17시, 10~18시 근무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임신 공무원이 '9 to 5 근무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이를 전파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서울시가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 시행 1주일만인 7일 현재, 대상 공무원의 77%가 참여를 신청하는 등 시행 초기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