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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대구청 국감] 김성식 "까다로워진 EITC 업무 신경 써 달라"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소득대상도 많이 늘어난다. 총소득기준을 1천70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지급금액 역시 연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내년에는 근로장려세제 업무가 까다롭게 된다. 그런 만큼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업무는 서비스 업무라 절실하게 잘해야 하는 일인데도 다른 일에 치이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홀해 질수 있다. 대구청은 일선청으로서 홍보도 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대상도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개선사항을 일선세무서장이나 청장들과 토론해야 한다. 5월에 각종 신고들이 밀린다. 비슷한 시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 방책을 제출해 달라.

 

대구지방청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분류를 해봤나. 국세청 직원과 납세자간 연고관계가 있거나 금품수수가 있을 수 있다. 퇴직국세청 공무원이 세무사가 돼 팔이 안으로 굽거나 부수적인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다. 감사원 결과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주의․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나눠 분석해 본적 있나. 국세청 직원이 얼토당토않은 일을 왜 했는지 공지하고 경계로 삼아야 할 것 아니냐. 감사원 기관감사 내용을 분석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열심히 일하는 선하고 성실한 국세청공무원이 같이 오명을 쓰면 안된다. 법과 원칙이 바로선 국세청이 되기 위해 청장이 힘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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