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룡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직원 징계와 관련 국세청 직원과 납세자간 연고관계, 금품수수, 전관예우 등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말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고액 탈세정보를 무혐의 처리하거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부당 처리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한 세무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개인사업자 세무 조사 부적정과 부동산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족 징수 등 모두 15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조치했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청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며 "왜 지적사항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분류를 해봤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감사원 결과를 보면, 국세청 직원과 납세자간 연고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금품수수가 있을 수 있고, 퇴직국세청 공무원이 세무사가 돼 영향력을 행사했을 있다고 본다"며 "몇몇건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청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하겠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계를 내고 직원들에게 공지해 경계로 삼고 기강을 잡을 것"이라며 "경계삼아야 될 관행인지 등이 있는지 분석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선하고 성실한 국세청공무원이 같이 오명을 쓰면 안된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선 국세청이 되기 위해 청장이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권기룡 대구청장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유형을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다"면서도 "유형별로 파악해 종합국감 전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