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가짜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부당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과다공제자는 지난 2008년 4명(18억7천700만원)에서 2009년 12명(65억7천400만원)으로 3배나 늘었다.
또한 국세청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기부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부당공제자'는 2008년 1명(6억8천800만원), 2009년 1명(5억5천만원) 등 양심불량 행위가 여전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면, 환급액 추징은 물론 20%의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