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등 포상금으로 16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13억4천4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억300만원,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8천900만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1천600만원,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200만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만원 등 총 16억5천4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탈루세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탈세제보 포상금은 올 상반기 동안 4천282건이 접수, 국세청은 이중 79건(13억4천400만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은 올 상반기 동안 총 5천219건이 접수됐으며, 1천92건에 대해 포상금 2억300만원이 지급됐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신고했을 경우 지급되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1천10건이 접수, 이 중 197건, 8천900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총 49건이 접수돼, 이중 4건 1천600만원이 지급됐으며,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은 접수된 122건 중 2건, 200만원이 지급됐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1건이 접수돼 1건, 2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