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서울 4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 부산 1개소 등 4개 시도 7개소다.
이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 기한연장 및 6개월간 징수 유예된다.
단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