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2009년 이후 유통이력 위반과 원산지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1건이던 유통이력 위반 건수가 2010년 6건, 올 8월 현재 7건으로 늘었다.
유통이력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도 2009년 160만원, 2010년 860만원에서 올 8월 현재까지 1천280만원이 부과됐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도 2009년 10건(과징금 314만7천원)이던 위반 적발 사례가 2010년 22건(과징금 3천755만8천원)으로 급등했으며, 올 8월 현재까지는 8건(과징금 1천439만3천원)이 적발됐다.
한편, 유통이력관리제는 먹거리·의약품 등에 대한 수입물품의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판매까지 통관·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올 3월 현재 쇠고기(12개부위),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밀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뱀장어, 냉동고추, 선글라스,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설탕) 등 20여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