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3. (금)

기타

공무원들 '양심 불량' 수당 타내기 심각

국세청, 지난해 총 45건 2천910만원 부당수령

지난해 국세청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 '양심 불량' 수당 타내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들이 부당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총 6억원으로 전액환수조치 됐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가족수당 32건 1천655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3건 1천255만원 등 총 45건 2천91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정부부처는 고용노동부가 67건(3천87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청 56건(4천491만원), 해양경찰청 52건(858만원) 순이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20건(5천245만원)이 적발돼 1위를 차지했으며, 국세청은 13건, 1천255만원으로 경찰청에 이어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상일 의원은 "부당수령자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징계 및 1년 범위 내에서 지급 정지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부당수령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행안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