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부의 변칙 상속에 대한 목적없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혹여나 일부 중소기업들이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현재 입법예고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인원의 과도한 축소는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투명화라는 당초 도입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조치로 생각되는데?
관세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법령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500억원 초과 구간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22%로 유지하고,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0%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과표구간 신설로 법인세의 구조가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 역시 일반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