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9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전년보다 909억원 증가(5.5%)한 1조7천57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천901억원, 성남시 2천598억원, 고양시 2천215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5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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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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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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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액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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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비율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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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A)
|
7월
|
9월
|
계(B)
|
7월
|
9월
|
| ||||
계
|
24,869
|
8,205
|
16,664
|
26,448
|
8,875
|
17,573
|
1,579
|
6.3%
|
| |
시
․
군
세
|
재 산 세
|
13,982
|
3,563
|
10,419
|
14,726
|
3,850
|
10,876
|
744
|
5.3%
|
|
과세특례분
|
6,404
|
2,446
|
3,958
|
6,874
|
2,591
|
4,283
|
472
|
7.3%
|
| |
도
세
|
지역자원시설세
|
1,693
|
1,485
|
208
|
1,915
|
1,661
|
254
|
222
|
13.1%
|
|
지방교육세
|
2,790
|
711
|
2,079
|
2,933
|
773
|
2,160
|
143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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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36% 상승(시·군별 1.3%~8.0%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 상승(도 평균상승률 1.41%/전국 1.04%), 대형아파트 신축,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4만원→58만원) 등으로 풀이된다.
재산세는 오는 16부터 30일까지 15일간 고지서에 기재된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