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내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일정금액 이상 체납국세의 징수업무를 캠코에 맡기기로 했다.
캠코는 정부예산으로 출자된 지분이 82.6%인 공기업으로, 현재 정부가 압류한 재산의 공매·배분을 대행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이와 관련 3가지 이유를 들어 '캠코 위탁'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신용정보협회가 내세우는 3가지 불가론은 ▷민간위탁의 기본취지와는 상치된다는 점 ▷경험․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은 점 ▷캠코의 당초 설립 목적과 기능․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다.
신용정보협회는 "캠코는 정부예산으로 출자된 지분이 82.6%인 공기업으로, 국세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민간위탁의 기본취지와는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캠코는 지난 1990년대에는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위임을 받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추심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독촉․방문 등의 추심업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아울러 "캠코는 채권의 매입․매각을 통한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됐다"며 "국세체납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당초 설립 목적과 기능․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캠코측은 국가 재정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하고, 지난 1962년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는 "국세체납징수업무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체납정리를 통한 국가 재정확보라는 현실적 측면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므로, 순수 민간경쟁을 통한 국가 행정업무 위탁이 곤란하며 채권추심 노하우가 있는 공공성 있는 기관을 통한 위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는 지난 1997년 설립돼 채권추심 활동을 시작한 반면, 캠코는 지난 1962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독촉, 연체관리, 시효관리, 소송 등 연체관리를 통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캠코는 26여년간 체납압류재산 공매대행업무를 통한 체납징수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고, 채권관리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경험·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신용정보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2000년 이후 추심인력을 운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독촉·방문 등의 추심업무가 발생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상황'이라는 신용정보협회의 지적에 대해 캠코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및 채권회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관리인으로 활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도 소액대출 등 신용회복지원 채권은 직접 추심 중에 있으며, 1본부 4부 9지사(담당업무직원 220명)가 법적조치 등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