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을 모성보호 시간으로 부여,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전 복무조례에 따라 만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모유 유축 등을 위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지만, 조직분위기상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육아시간을 근무제도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9to5 근무제'를 본격 도입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 적용대상이 임신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됐다.
'9to5 근무제'란 만1세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된 1일 1시간 특별휴가(육아시간)를 활용, 1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오후 6시→5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정에 따라 유연근무제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근무시간을 8~16시, 9~17시, 10~18시 유형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연간 약 100여명의 임신 여성공무원이 병원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9to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격무부서 근무자의 조․사산 사례를 예방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각별하게 배려 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市차원의 출산․육아공무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가 좋은 시책들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전파하는 등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