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서울시, 임신한 공무원 근무시간 1시간 단축

서울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을 모성보호 시간으로 부여,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전 복무조례에 따라 만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모유 유축 등을 위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지만, 조직분위기상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육아시간을 근무제도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9to5 근무제'를 본격 도입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 적용대상이 임신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됐다.

 

'9to5 근무제'란 만1세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된 1일 1시간 특별휴가(육아시간)를 활용, 1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오후 6시→5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정에 따라 유연근무제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근무시간을 8~16시, 9~17시, 10~18시 유형 중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연간 약 100여명의 임신 여성공무원이 병원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9to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어,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격무부서 근무자의 조․사산 사례를 예방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으로 임신한 공무원이 각별하게 배려 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市차원의 출산․육아공무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가 좋은 시책들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전파하는 등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