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기반 확충,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유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제도'를 신설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비롯해 올해말 일몰도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공생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 및 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10년간 고용유지 요건이 새로이 추가돼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건충족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다소 아쉬워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조치에 대해서는 "투자와 고용요건의 동시충족이 곤란해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내년 시행예정인 법인세 추가 감세가 차질 없이 추진돼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