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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세제개편 평가] 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재벌 면죄부에 불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더 이상의 부자감세와 재벌·대기업의 불법상속증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세제개편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부자와 금융자산 보유자, 재벌·대기업 등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시혜성 감세정책을 통한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맹신하며 국내외로부터 쏟아지는 추가 감세 철회 요구를 도외시했다"며 "편가르기식 세제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가운데 하나인,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또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이라기보다는 불법상속증여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일감몰아주기'를 증여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거래물량에서 30%와 소유지분에서 3%를 빼주는 계산법을 이용해 세수추계 1천억원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단순 계산해서 소득의 1.1575% 세금만 내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고용유지를 명목으로 2%(수도권내 대기업), 3%(지방 대기업, 중소기업)의 기본세액공제를 신설했다"며 "이는 대기업이 시설 자동화와 외부업체 및 사내 하청 등을 통해 고용을 줄여가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고용유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지원을 명분으로 상속세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전월세 대란의 해법으로 각계에서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은 도외시한 채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낸 세금으로 집부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서민들이 평생 모아도 한 채 사기 어려운 집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혀를 내두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 대다수의 정당한 납세의식과 조세정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는 샅샅이 들여다보고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헤아리고, 진정한 공생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정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국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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