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납국세에 대한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운영키로 한 가운데, 신용정보협회는 "공기업인 캠코에 국세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체납국세에 대한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용정보협회는 이날 "캠코는 정부예산으로 출자된 지분이 82.6%인 공기업"이라며 "캠코에 국세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민간위탁의 기본취지와는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캠코는 그동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돼 있지 않다"며 "캠코에 추가로 체납세금징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캠코는 다른 민간회사에서 스카웃할 수 밖에 없어 시장의 교란이 일어나고,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공기업의 업무로서 계속 존치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캠코는 지난 1990년대에는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위임을 받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추심인력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독촉․방문 등의 추심업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아울러 캠코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당초 설립 목적과 기능․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캠코는 채권의 매입․매각을 통한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됐으나, 개인신용회복 지원․국유재산의 관리 및 매각 등 다양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협회는 더욱이 "캠코에 위탁하는 것은 캠코의 기능과 업무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기존정책에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8월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캠코의 업무 중,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은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미국의 경우,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과거 30여년간 민간채권추심회사간의 경쟁입찰 등을 통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다"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징수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