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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세제개편⑭] 파생상품도 과세된다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재고-과세기반 확대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파생상품도 과세근거가 신설돼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신설,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하고,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면제되던 '군 골프장·골프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오는 2013년부터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에 보건업(병·의원)도 포함되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수의사와 보건업(병·의원)도 추가해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현금거래확인 신고기한을 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내년부터 5년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발급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로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기한도 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했다.

 

다만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 자진발급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아울러 내년 3월말까지 운영키로 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기간을 오는 2014년3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으며, 올해말로 일몰예정이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법인설립시 주주 등의 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제출토록 명시했다.

 

지급명세서와 관련해 현재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제출의무를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을 폐지했다.

 

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불실기재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던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내년부터는 가공·위장 계산서 수수도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가산세율도 인상돼 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가공 및 위장계산서를 수수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청산소득계산에서 잉여금을 편법으로 축소시켜 과세대상 청산소득을 줄이는 형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을 잉여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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