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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김호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후조리원 비용,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자"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요양비용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호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나 의약품 구입비 등 일부 범위만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산후조리 및 요양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또한 그 특별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이에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요양비용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산후조리원 비용을 특별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 전체 출산가정에 2012년 524억원, 2013년 531억원, 2014년 537억원 등 연간 520억원이 넘는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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