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를 고지한 결과 사업자와 법인사업 납세대상자가 전년보다 3만4천여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균등분의 경우 지난해 32만1천709건에서 올해 34만2천100건으로 2만여건(6%) 증가했다.
법인사업의 납세는 지난해 18만2천435건에서 올해 19만6천777건으로 1만4천여건(7.8%) 상승했다.
세대주 주민세 대상자는 지난해 393만명에서 올해 389만명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모두 443만건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납세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총액은 지난해 470억원에서 올해 488억원으로 약 18억원 늘어났다.
서울시 주민세는 교육세 포함해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납부 대상의 증가 원인으로는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납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대가 금융․보험업종이었며 서울시의 법인 주민세도 최근 3년간 계속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위는 국민은행으로 472곳의 사업장에서 1억2천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했으며, 다음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이었다.
법인 주민세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가 다 포함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대상자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국내 전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 종이고지서를 받아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는 500원의 세액을 각각 공제한다.
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점 납부 서비스, 은행ATM기(현금인출기) 납부서비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