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임료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접대성경비를 변칙·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

- 다수의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00법무법인은 고용변호사의 개인공과금과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액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특히 법무법인 A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식사·유흥비용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 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함으로써, 탈루소득 22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20억원이 추징됐다.
□ 비보험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유도하고, 간병인 식대 등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례

- 노인재활 요양병원을 영위하는 00요양병원 대표 김 모씨는 최근 노인인구 증가 및 직접부양 회피 등으로 상당한 호황을 누려왔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로 유도하고, 간병과 관련된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해, 소득세 등 17억원이 추징됐다.
□ 진료기록 및 수입금액을 수동으로만 관리하여 전액 현금결제한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

-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00성형외과 대표 강모씨는 사각턱 교정을 위한 레이저안면윤곽수술을 전문으로 치료하며 중국·일본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았다. 하지만 진료기록부 및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관리하며, 현금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3억원을 탈루했다.
또한,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해,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원이 추징됐다.
□ 실제 근무사실 없는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고, 접대성경비를 변칙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

- 국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파트너로 구성된 00회계법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파트너회계사들의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4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여기에,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식사·선물 비용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9억원을 탈루함으로써, 탈루소득 23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10억원이 추징됐다.
□ 직원 개인계좌로 수수료를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직원들의 개인적 지출비용을 변칙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
- 수개의 지점을 보유한 00 세무법인은 신고대리 수수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담당직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에 직원들이 가족식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복리후생비·소모품비 명목으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6억원을 탈루해,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4억원이 추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