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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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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질병, 치유될 때까지 지원된다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무를 수행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완치될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하면 다시 요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는 당사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면 반복 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이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 지급하는 게 전부였다.

 

또한 치유된 후 본래의 부상․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질병이 발생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요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청구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11월5일 이전에 공무상 부상·질병을 입은 사람도 요양기간 연장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 임용 후 병역복무 등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복직 이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복직 후 해당기간동안 분할납부 또는 휴직기간 중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퇴직급여·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승진·승급·전입·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거나, 금고이상의 형 등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홍갑 행안부 인사실장은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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