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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경기 광주시, 과점주주에 취득세 미부과

감사원, 광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경기 광주시가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광주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A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B씨(당초 과점주주 지분율 70%)는 지난 2009년1월 A사 주식 30%를 추가로 취득했다.

 

하지만 취득시점으로부터 2년3개월 경과한 2011년4월 현재까지 취득세 산출세액 등 합계 366만여원을 광주시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14명의 과점주주가 A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도록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A주식회사의 과점주주 B씨 등 14명의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계 6천여만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구 '지방세법' 등에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과점주주인 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해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토록 돼 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토록 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A주식회사 등 14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 계 6천여만원을 부과하라"고 광주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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