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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공정세정포럼] 이중교"탈세는 반드시 적발 인식돼야"

이중교 연세대 법대 교수는 공정세정포럼 토론자로 나서 "여러 가지 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납세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인터넷 보급,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정부의 체계적 관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도의 탁월한 제도다"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납세순응도 의식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드물다.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국민사이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다"면서 "국민들이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세금은 고귀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보다는 여러 가지 과세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세무조정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증명책임과 관련해 "재판시 매우 중요한 문제고 소송의 승패에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법제상 증명책임을 어느 쪽에 부여하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완화해 납세자에게 전환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며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자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세방법인 신고납부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당성이 있지만, 납세자권리를 보호한다는 가치와 탈세엄중대처라는 부분에서는 상반된 가치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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