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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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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前 국세청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2일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3천800만원, 추징금 6천9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변호인측은 "(한 前 청장은) 국세공무원으로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세행정발전에 기여했다"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연령 등을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은 부족함의 소치"라며 "재판을 통해 있는 사실이 그대로 밝혀져 국세청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6일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 前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5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퇴임 직후인 2009년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명 대기업과 주정업체 3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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