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확인감정이나 국외반출허가를 받지 않은 문화재인데도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우리 문화재가 무단으로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골동품(HS품목 제9706)으로 신고된 165건 가운데 세관장이 비문화재확인서를 구비한 상태에서 통관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조선시대에 제작된 '목재반닫이'와 조선 후기에 제작된 '나전칠경대' 등은 해외로 반출할 수 없거나 문화재청장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세관장이 문화재 확인 감정이나 국외반출허가를 확인하지 않아 국외로 무단 반출됐다.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를 수출하거나 국외반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가 아니라는 사실 확인(비문화재확인서)을 받아야 국외 반출이 가능하며, 우편․화물운송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포장·적재 전 문화재청으로부터 비문화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관세법에는 수출입을 할 때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토록 돼 있다.
문화재보호법 적용 대상 물품은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으로 지정돼 있어 세관장이 수출신고 내용을 심사할 때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허가서나 비문화재확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과 문화재청장이 협의해 수출화물 운송 관련자 등에게 문화재 국외반출 금지제도를 홍보하고, 세관직원에게 문화재 무단 반출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라"며 "세관장 확인대상 문화재 품목을 확대하는 등 화물운송 방법을 통한 문화재 무단 반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