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앞으로 개최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부와 여야,시민사회단체,경제계 등에서는 감세계획 철회, 무상급식 재원 확보,재정건전성,세제개편안 등을 놓고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도 제각각이다.
하반기 들어 조세계 최대 이슈인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 <편집자주>
□ 한나라당은 사실상 '추가감세철회'쪽으로 입장을 정한 듯 한데요.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추가감세철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세계경제위기가 본격화하던 2008년 9월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5월 발표한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한국정부의 감세규모는 2008년 GDP 대비 2.8%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3위입니다.
또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한국이 GDP 대비 3.2%로 이 역시 OECD 국가들 중 3위입니다.
이 둘을 합친 규모는 GDP 대비 6.1%(2008년 이후 3년간 누계분) 규모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비판에 직면한 현 정부가 감세폭을 다소 줄이거나 유예시켜서 그마나 규모가 줄었지만, 경제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라 살림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국가재정만 악화시켰습니다.
두고두고 후세에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단기간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가 감세를 통해 기대했던 trickle-down effect의 신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감세 이후 대기업의 투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실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보다는 대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2-3세들의 비상장기업에 일감을 몰아주어 상속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세는 대기업과 그 자녀들의 부만 늘려주었고 재벌의 폐해만 심화시켰으며 중소기업과의 양극화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추가감세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문제를 놓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사회는 '정글'로 변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패자부활이 없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정글 사회'를 보다 편안하고 이성적인 '사람의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봅니다.
선진복지국가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글 사회'를 '사람의 사회'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과정에 국민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비례해서 돈(세금)을 부담했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망국론, 재정파탄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강바닥을 정비하고 길바닥을 시멘트로 도배질하는데 '보편적으로' 돈을 쏟아 붓는 것에는 찬성하면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논리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선별적 복지를 기조로 삼아 달려온 한국사회가 현재 드러난 사회적 난맥상, 즉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의 와해, 빈곤여성․빈곤아동․빈곤노인․빈곤장애인의 대규모 존재, 인적 자본의 훼손, 성장동력의 쇄잔 등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보편적 복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원빈곤국가입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 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인적 자원을 보다 더 훌륭하게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 반값 등록금이고 무상급식이라고 봅니다.
□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하나로,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헌법은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특히 기재부와 국세청, 감사원, 법원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출신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폐단이 너무 심했습니다.
부정부패의 통로가 되었고 특권서클을 이루어 자기끼리만 나누어먹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이 아닌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정도는 헌법과 국민감정에 비추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염려가 됩니다.
□ 다소 이른 얘기입니다만,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핵심의제 및 쟁점법안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 기획재정위 차원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추가감세철회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아울러 조세제도를 정비해서 특정 계층에 과도하게 감면을 주고 있는 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중요 의제입니다. 또한 향후 균형재정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심사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신지요.
-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과 조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추가감세 철회와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탈루소득에 대한 징세강화와 과세투명성을 위한 정책들도 세심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뇌관이 되고 있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도 따져볼 생각입니다.
□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를 증액편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세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를 증액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그동안 개별세무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내걸어 개별정보가 아닌 내용까지 비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내역의 투명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다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특수활동비 증액요구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지향점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본질은 납세자로 하여금 그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납세자를 권력행정의 대상이 되는 피동적인 객체가 아니나 세법이 정해주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주체라고 인식하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쉽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늘날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버린 감이 있습니다.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들이 기획재정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큽니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문에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세정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성곤 의원 프로필-
▷1952년 전남 여수 생 ▷경기고 ▷고려대 사학과 ▷美 템플대 석·박사 ▷연세대·이화여대·원광대 강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원장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제 15대,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