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지방세 과세 또는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중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영광군은 이를 위해 우선 지방세환급 대상자에게 일제히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포털서비스), 이메일, 전화, 마을담당공무원, 이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세환급금 환부안내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환급통지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소액이면 무관심하거나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환급신청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편리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온라인 환급시스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신청 및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지방세환급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