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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경기도, 균등분 주민세 473억원 부과…전년比 33억원↑

경기도는 올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약 33억원 증가(7.7%)한 473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개인은 시·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은 시·군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유형별 건수는 개인균등분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435만1천건, 개인사업장분은 7.7% 증가한 33만3천건, 법인균등분은 7.4% 증가한 14만7천건이었다.

 

균등분 주민세액 주요 증가 시·군은 수원시가 전년대비 9억9천100만원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안성시(1억8천700만원), 양평군(7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인·법인사업장 수의 증가와 개인균등분 세액 인상으로 확인됐다.

 

개인균등분 최고세율은 평택시, 안성시(동지역)로 올해 8천원을 부과했으며, 최저세율은 과천시로 3천원했다.

 

양평군은 올해 주민세 세율을 지난해 5천원에서 1천원 인상해 6천원으로 부가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16일간)까지로 납세지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1.2%씩 60개월 동안 총7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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