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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9. (화)

관세

기준수량이내라도 10만원 넘을땐 과세

우편·탁송품 소액면세 자가사용품 통관기준 마련

관세청은 우편물·탁송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탁송품을 우편물과 함께 통관기준에 포함하여 새로이 시행하게 된다.

면세통관은 총 과세가격이 10만원이하로서 면세통관범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에 한해 적용된다.
〈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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