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여성세무사회 회원들은 현재 공무원과 그 가족·친인척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공무원상조서비스를 가입비·월납비 등 추가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성세무사회는 최근 적립금 부실운영 및 유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선불식 상조회사 대신 후불제로 운영되는 공무원상조서비스를 상조회 파트너로 선택, 회원들이 전액 후불제로 모든 장례절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귀순 회장은 "공무원과 가족 및 친인척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는 개인자격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지만, 이번 MOU 체결로 여성세무사라면 가입이 가능하게 돼 공무원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