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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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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양도세 중과, 투기억제·경기조절 효과없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가 양도세 중과제도를 초기 도입한 목적은 투기 억제와 함께 경기조절의 목적도 있었지만, 양도세를 줄이더라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등 경기조절 효과는 거의 없고 투기 억제효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지역에 양도세를 가산하고 있지만, 투기지역으로 한번 정해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 해제된 적이 없다"며 "이는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도 투기지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예전에는 양도차익을 알 수가 없어 양도차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과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양도차익을 100% 찾아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들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나 토지는 습관적으로 보유하려고 한다. 암진단이나 사망선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야 부동산 자산을 처분한다"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부동산부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문제가 있다면 차등적으로 공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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