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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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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무서의 국세체납자 관허 사업제한 요구 묵살

감사원,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세무서로부터 '국세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 "제주시와 서귚포시가 국세를 체납한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관허사업제한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고 체납된 국세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06년3월부터 2008년4월 사이에 제주세무서로부터 22차례에 걸쳐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받고는 그중 2개 업체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관허사업제한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받은 단란주점 등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중 17건은 관허사업제한 요구 문서가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만 된 채 멸실되는 등 문서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서귀포시도 2009년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제주세무서로부터 국세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받고는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10년4월 제주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필요할 경우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다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유로 2010년12월27일 현재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

 

'국세징수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의 금지(정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받고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예고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문서는 행정처분 관계철 등에 편철해 보존하되 문서보존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폐기하면 안된다.

 

제주시는 또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지방세법'에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토록 돼 있고, '농어촌특별세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토록 돼 있다.

 

제주시는 그러나, A건설 대표이사 B씨가 지난 2006년9월 골프회원권을 1억5천만원에 취득해 이에 대한 취득세 393만원(농어촌특별세 33만원 포함)을 부과·징수해야 했는데도 부과하지 않는 등 골프회원권(24건), 콘도미니엄 회원권(6건)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골프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4천700만1천320원(농어촌특별세 414만2천120원 포함),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610만2천원(농어촌특별세 54만2천원 포함) 등 총 30건, 5천310만3천320원이 세입에 이르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게 "앞으로 국세 등을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받고도 행정처분 등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부과가 누락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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