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시범라운딩을 하는 등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했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천시는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D社에서 회원제 9홀, 대중제 9홀을 지난해 8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차에 걸쳐 시범라운딩(총 422팀 참여)을 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했는데도 취득세와 가산세 총 13억8천219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구 '지방세법'에는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취득세와 가산세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D社에 부과하지 않은 취득세 등 계 13억8천219만여원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