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군에 긴급 시달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근거해 태풍으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 태풍으로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히 주택 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토록 했다.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세 지원으로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