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지방 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 문명수 부시장 주재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하반기 체납세(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구청 세무과를 비롯해 세외수입 체납액(6월말 기준) 현년도 5천만원, 과년도 1억원 이상인 18개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부서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 주요 체납유형분석,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징수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주시 체납액은 올 7월말 기준 488억원으로(지방세 315억, 세외수입 173억) 지방세는 지난해 수입,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임대료, 사용료 순이었다.
그동안 시는 4~5월(2개월)에 상반기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운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한 정리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 이월 체납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15억원을 징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명수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조세와 달리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한 과태료와 공유재산의 사용 계약에 따른 임대료·사용료가 대부분으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해 그 원인에 맞게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데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반영하는 등 노력 여하에 따라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잠재수입원이므로 재원마련을 위해 모두 고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주시는 향후 징수대책 보고회의 체납유형 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및 사망자 등 징수 불능분의 효과적 정리 등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