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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숨은 세원 찾으면 최대 월 100만원 포상금

고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제도 운영

강원도 고성군은 지방세확충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징수포상금 예산 300만원을 확보해 지방세 징수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면 '고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은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일용직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인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이다.

 

지급기준은 체납기간 1년경과 분 징수액의 1%, 2년은 징수액의 3%, 3년은 5%다.

 

또 미등기된 재산을 찾아내 부과 징수할 경우에는 10%,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발굴․징수할 경우 5%, 창의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증대는 10~3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으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심사내용은 ▷지급한도액을 초과해 신청했는지 여부 ▷지급기준에 맞도록 신청했는지 여부 ▷지급대상 적정여부 등으로 2분기는 8월중 심사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 재정의 기초다"며 "지방세를 기간 내 납부하면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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